제목2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태양광 발전 사업이란?
토지나 건물옥상, 지붕 등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 후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 및 발전회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입니다. 친환경 발전 사업으로 높은 안정성과 장기적인 수익률 기대로 투자자들에게 대체 투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대기 오염이나 소음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큼만 발전 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가 용이 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특징
안정적 수익
재산가치상승
(토지변경 시)
세금 감면혜택
친환경 발전사업
수익성 기대효과
무한한 자원인 태양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 및 공급의무자에게 장기적으로 판매 가능하며 발전설비의 수명이 장기간 보장되고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건물 태양광 발전의 장점
옥상, 지붕 등 잉여 공간 활용 가능 합니다. (기존 건물 위의 사용하지 않는 잉여 공간을 활용해 설치하여 아래는 기존의 사업장이나 주거지로 사용하고 지붕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사용 가능 하므로 수익성을 극대화 시킵니다.)
노지 태양광 발전의 장점
지목의 변경 등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면 부동산적 가치가 높아지고 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여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양광 RPS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연도별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금 촉진법 제 12조의 5 발전사업자(공급의무사)는 RPS제도 이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임하거나,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의무 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공급인증서(RE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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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 (Renewble Energy Certificare) |
발급량 | 전력공급량(MWh) x 가중치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
이행실적 인정범위 | 공급의무자가 이행실적으로 1REC제출 시 이행실적 1MWh로 간주 |
공급인증서(rec)란?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함을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입니다.
rps제도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들은 대규모발전사업자인 공급의무자에게 rec를 팔아 수익을 얻게 됩니다.
SMP란?
SMP (계통한계가격)는 System Marginal Price의 약자로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0시~24시 1시간 단위로 다른가격이 결정되며, 에너지원에 관계없이 모든 발전설비는 동일한 SMP를 적용받습니다.
SMP를 국제유가 및 전력소비량등 여러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아 가격이 변동하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프로세스
각 단계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사업기획부터 시공 후 점검까지 One Stop System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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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가능지역 확인
- - 토지, 건물 부문 확인
발전사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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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신청
- - 도심: 500kW 이상
- - 시골권: 500kW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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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약 50일 소요
- * 지자체별로 용량기준 상이함
개발 인허가
- 시/군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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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후 약 15일 소요
(필요시 주민 동의)
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 (시/군 단위)
- 접수 후 약 7일 소요
전력구입계약(PPA)
- 한국전력공사
공사계획 신고
- 해당 지자체 확인(도청, 시/군청)
- 전기 감리자 선정(설계감리계약)
설치공사
- 토목공사
- 구조물공사
- 전기공사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판매계약
- 전력수급계약(한전/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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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가격계약(REC)
- - 공급의무자
상업운전개시 신고
- 도시/군청신고
설치 확인
- RPS 대상 설비 확인신청
- 메뉴얼 군관 확인
REC 발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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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REC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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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 - REC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