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

주택지원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 금액을 국비 보조 지원하는 정부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 단독주택 소유자
- 설치용량
- 3kW
- 지원금액
- 설치비의 70% 내외
건물지원사업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자체 전기사용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시 설치비의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 지원하여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해서는 보급 활성화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공장, 축사, 상가, 건물, 복지시설, 병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
- 설치용량
- 100kW이하
- 지원금액
-
일반건물(저탄소모델기준) - 867,000원/kW
축사(저탄소모델기준) - 999,000원/kW
융·복합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 사업으로 동일한 장소에 2종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포함)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과 주택.공공.상업또는 산업 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있는 특정지역에 1종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복합사업]을 말합니다.(총 사업비의 50%이내 정부 보조금 지원)
- 신청대상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설치기업과 민간 등의 컨소시엄
- 지원대상
- 해당 지자체에 있는 주택, 공장, 창고, 요양원 등 일반건물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80% 내외